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린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린다
  • 승인 2012.11.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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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캡처(기사 무관)

[SSTV l 박세훈 인턴기자]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 가운데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변경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공익근무원 명칭 변경 외에도 현역병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전투경찰순경(전경)으로 배정하는 현행 전환 복무 제도는 폐지될 방침이다.

정부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에 지원해 선발된 사람 가운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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