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티켓 5년 유효, 권리 소멸 ‘6000장 인정 불가’
놀이공원 티켓 5년 유효, 권리 소멸 ‘6000장 인정 불가’
  • 승인 2012.11.01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놀이공원 ⓒ YTN 뉴스 캡처(기사 무관)

[SSTV l 노상준 인턴기자] 놀이공원 티켓 5년 유효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유명 놀이공원 주변 쇼핑몰 상인 6명이 놀이공원을 상대로 낸 입장 티켓 5년 유효 및 시설 이용 권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상인들은 매입가격 1억4천 4백여만원인 입장권 티켓 1만 2천장에 대해 놀이공원 측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공고문을 내걸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라며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법에 의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재판에서 원고 측은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강매된 물량이라는 말을 듣고 입장권을 인수했다”며 “발행 경위를 고려하면 놀이공원 입장권 티켓의 5년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사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입장권의 유통 경위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에 발행된 입장권 6천3백장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발행된 나머지 5천7백여장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