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유통 의사 적발 '관리 소홀 들어나'
프로포폴 불법 유통 의사 적발 '관리 소홀 들어나'
  • 승인 2012.10.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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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유통 ⓒ YTN 뉴스 캡처

[SSTV l 임형익 기자]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팔다가 적발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조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에 걸쳐 여행용 가방에 숨긴 프로포폴 20병 분량을 중국 상해로 나가 현지에 불법으로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조 씨는 프로포폴을 놔 준 환자가 숨져 소송에 휘말린 끝에 경영난으로 신용불량자가 돼 지난 달 병원 문을 닫았다. 이에 그는 과거 같이 일한 적이 있는 다른 병원 의사 이름으로 도장을 파 제약회사로부터 프로포폴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조 씨가 보관하던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을 전량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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