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청탁 의혹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청탁 의혹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 승인 2024.0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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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엔 징역 4년 6개월 선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2023.9.13.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2023.9.13. [사진=뉴스1]

또 김씨에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