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7만원, PMP와 태블릿PC 포함… 내년 3월 시행
운전 중 DMB 7만원, PMP와 태블릿PC 포함… 내년 3월 시행
  • 승인 2012.10.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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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7만원 부과 ⓒ MBN 뉴스 캡처

[SSTV l 임형익 기자] 운전 중 DMB를 켜놓으면 최고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를 켜놓다가 적발되면 최고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며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나 태블릿PC 등 영상물 수신 및 재생장치가 모두 포함된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DMB를 비롯한 영상표시 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지도 및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차량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게 돕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운전 중 DMB를 켜놓으면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 7만원? 다들 잘 지켰으면 좋겠네" "적절하게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 " "운전 중 영상 기기를 만지는 건 말도 안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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