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징역 2년, 민간인 불법 사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연루 혐의
박영준 징역 2년, 민간인 불법 사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연루 혐의
  • 승인 2012.10.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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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징역 2년 ⓒ YTN 뉴스 화면 캡처

[SSTV l 이희수 객원기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 전 차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스스로 '몸통'이라고 밝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영준 전 차관은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입장에서 불법을 자행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영호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준 전 차관의 징역 2년 선고는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뇌물로 받은 1억 6천여만 원 역시 추징하도록 선고했다.

또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10개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각각 징역 1년 등 불법 사찰 실무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재발을 막고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지만 불법 사찰의 실제 '몸통' 규명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박영준 전 차관의 징역 선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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