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 개편, 6개 중 기능직-계약직 폐지
공무원 직종 개편, 6개 중 기능직-계약직 폐지
  • 승인 2012.10.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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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SSTVㅣ노상준 인턴기자] 현행 6개로 나뉜 공무원 직종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돼 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체 공무원의 경력직은 1981년부터 일반·특정·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은 정무·별정·계약직으로 분류해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공무원 직종 개편 방침을 정하고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논의를 거쳐 직종을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며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했다.

또한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직종 개편에 맞게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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