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질식사 무기징역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산낙지질식사 무기징역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 승인 2012.10.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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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질식사' 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 SBS 뉴스 캡처

[SSTV l 임형익 기자] '산낙지질식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돼 화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남자친구 31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산낙지질식사' 사건에 대해 "호흡이 곤란할 때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의 흔적이 피해자에게서 보이지 않았다"며 "김모 씨의 죄질이 불량할 뿐 만 아니라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한편 피고인 김모 씨는 '산낙지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무지징역이 선고되자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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