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살인사건…피의자 무기징역 등 전원 중형 구형
신촌 살인사건…피의자 무기징역 등 전원 중형 구형
  • 승인 2012.10.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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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살인사건‘ ⓒ MBN TV 방송캡처

[SSTVㅣ박수지 기자] 지난 4월 서울 창천동 한 공원에서 발생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촌 살인사건’의 피의자 윤모 씨에게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홍모 양과 이모 군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신촌 살인사건’의 피의자 세명과 함께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전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뒷목에 흉기를 두 차례나 내리꽂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어떠한 사죄나 보상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사건이 알려지고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줄을 잇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장난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이들의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모 씨와 이모 군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50분경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말다툼을 벌인 피해자 김모 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목과 복부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지켜보며 망을 봤던 홍모 양은 공범으로 인정돼 윤모 씨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박모 씨는 이들과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인정돼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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