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 아냐"
[속보] 법원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 아냐"
  • 승인 2024.02.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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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