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 전동킥보드 속도 20㎞로 늦춘다
인천시, 공유 전동킥보드 속도 20㎞로 늦춘다
  • 승인 2024.02.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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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하 인증 의무화...안전관리 대폭 강화 -

인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관내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하는 4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며,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나타나 이와 같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모범운전자회 서포터즈가 인하대학교 역사 주변 PM 기기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인천시]
모범운전자회 서포터즈가 인하대학교 역사 주변 PM 기기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인천시]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에 2~3명이 함께 타며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인천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들과 논의해 인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안전관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인천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윤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