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