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2.11% 저금리 융자 지원
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2.11% 저금리 융자 지원
  • 승인 2024.01.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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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연 50억 원 … 최대 5천만 원, 상환기간 4년
점포 시설개선, 운영자금 등 지원

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 원(상·하반기 각 25억)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신용보증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하는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2.11%(분기별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다.

인천시청.[사진=인천시]
인천시청.[사진=인천시]

접수기간은 오는 5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윤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