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인체 유해성분 표기, 이르면 내년 초 시행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인체 유해성분 표기, 이르면 내년 초 시행
  • 승인 2012.08.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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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현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흡연경고에 대한 그림을 넣는 것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갑에는 흡연경고 그림이 삽입되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지정된 담배 판매 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담배 판촉 활동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흡연 금지구역을 감시하는 금연 환경 감시원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등 23개국이 담뱃갑이 흡연경고 그림을 넣고 있으며 흡연을 유도하는 ‘순한 맛’과 같은 문구는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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