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공식 입장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을 것"
서태지 공식 입장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을 것"
  • 승인 2012.07.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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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 서태지컴퍼니

[SSTV l 임형익 기자] 가수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해 화제다.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측은 지난 19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리에 치우쳐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음악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고 유감의 뜻을 전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물론 음악저작권협회를 포함한 여러 음악저작권단체가 음악저작권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인정받아야 할 일이고 저작권자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과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마무리했다.

서태지 측의 공식 입장에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가수 서태지가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서태지는 지난 200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정식 승인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듬해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료 징수가 계속되자 2006년 12월,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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