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44대의 휴대전화에서 900만원 부당이익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44대의 휴대전화에서 900만원 부당이익
  • 승인 2012.07.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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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 MBN 뉴스 캡처

[SSTVㅣ국지은 인턴기자]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최근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이버머니를 결제하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업자 휴대폰 판매상 김모씨가 붙잡혔다.

김씨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를 통해 총 44대의 휴대전화에서 9백여만원의 사이버머니를 결제해 이익을 챙겼다.

이들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업자는 개통이 안된 새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의 번호를 입력하고 모바일게임 등에 접속해 아이템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 사기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운영체계를 조작해 관리자 권한을 얻고 이후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가 본인 인증 절차에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업자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액결제 및 모바일 게임업체 등에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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