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 이용시간 관리
선택적 셧다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 이용시간 관리
  • 승인 2012.06.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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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캡처

[SSTVㅣ국지은 인턴기자] 선택적 셧다운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온라인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게임의 약 35% 수준이며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적 셧다운제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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