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월부터 청주 등 '차례주' 출고가 5.8% 인하
국세청, 2월부터 청주 등 '차례주' 출고가 5.8% 인하
  • 승인 2024.01.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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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주·기타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백화수복 4,196→3,954원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오는 2월 1일부터 청주와 약주, 과실주 등의 국산 전통부 공장출고가가 최대 5.8% 내려간다.

국세청은 11일,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한 품목별 기준판매비율(정부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캠핑용자동차 9.2% 등이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백화수복 700mL 4196→3954원(-5.8%) △청하 1669→1573원(-5.8%) △백세주 3113→2967원(-4.7%) △복분자주 6500→6157원(-5.3%) △필라이트 후레쉬 717→684원(-4.5%) 등 출고가가 인하된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