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영세사업자 128만명은 두 달 연장"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영세사업자 128만명은 두 달 연장"
  • 승인 2024.01.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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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연장 대상자라도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달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개인·법인사업자 903만명이다.

국세청은 다만, 국세청은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에 대해선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 2022년 2기 확정신고(866만명) 보다 약 37만명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126만명, 개인사업자는 777만명이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으로, 지난해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이날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총 128만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오는 3월 23일까지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건설업·제조업 직권연장은 지난해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개인사업자 15만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지난해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 5만명 등 총 2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직권연장은 개인사업자 10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체가 납부유예 대상이다.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수출지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이달 30일(신고기한이 지난 후 3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다음달 2일까지 지급한다.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