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린다
문체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린다
  • 승인 2024.01.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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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실질적 생활인구 확대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4일,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정 전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작년 12월 21일 열린 로컬100을 알리는 '로컬로' 캠페인 론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로컬100은 문체부가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사업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뉴스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작년 12월 21일 열린 로컬100을 알리는 '로컬로' 캠페인 론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로컬100은 문체부가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사업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뉴스1]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또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