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 50억→100억 상향 조정
공정위, 대기업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 50억→100억 상향 조정
  • 승인 2023.12.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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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

내년부터 공시 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은 물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