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 승인 2023.12.28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안전조치 위반 수차례 적발…구조적 문제"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첫 실형 확정 사례가 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하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첫 사례였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수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사진=뉴스인사이드 DB]
대법원.[사진=뉴스인사이드 DB]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열렸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 시행에 들어갔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