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배상책임 분담
내년부터 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배상책임 분담
  • 승인 2023.12.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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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보호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은행권의 배상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신분증 노출 및 악성 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배상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의 배상책임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피해자는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머릿돌.[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머릿돌.[사진=금융감독원]

배상금 신청은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신청서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금감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필수 증빙서류 및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다. 특히,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 △단말기 지정 △해외IP 차단 △고령자 지정인 알림 등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며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고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