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내년부터 최대 월 16만 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내년부터 최대 월 16만 원
  • 승인 2023.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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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자 15만원→16만원
10년 미만 거주자 8만원→10만원

서해5도에 주민 1인당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매월 최대 1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내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66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61억 원보다 5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방비를 포함하면 내년도 인천시 정주생활지원금은 총 83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는 서해 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1만 원이 늘어난 월 16만 원을,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 원에서 2만 원이 늘어난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올해보다 16%가 늘어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포격 사태 이후 신설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북한 포격과 관련해 대연평도 연평평화전망대에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북한 포격과 관련해 대연평도 연평평화전망대에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이와 함께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올해 2억 6,000만 원에서 국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 올해 10개 동에서 내년에는 20개 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향후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들이 모두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윤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