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6조원(인당 평균 85만원) 이자환급"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6조원(인당 평균 85만원) 이자환급"
  • 승인 2023.12.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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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이번 방안의 참여은행 및 재원조달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참여 통해 '2조원+α' 규진된다.

 국책은행인 산업ㆍ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최소 2조원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ㆍ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2조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23.12.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며,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 ’22.12.21.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2.12.21.~’23.12.20.’23.4.1.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3.4.1.~’24.3.31.

(예)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3.12.20.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 캐시백 금액 = min[2억원×(5%-4%)×90%, 300만원] = 180만원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1.6조원 수준의 자금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권( (자율 프로그램) 은 1.6조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2조원-1.6조원)을 활용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지원시기]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24.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4.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4.1분기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 취합ㆍ점검해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관련 Q&A]=자료:은행연합회

<Q1>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는?

□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또한,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기준으로 바람직

<Q2> 은행권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

한편,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따라 2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산출됨

<Q3> 은행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지?

□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는 2천억원~3천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함

<Q4>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눈 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ㆍ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을 집중적ㆍ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금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차적인 목표

□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

이후 남는 재원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한 이유임

<Q5> 자율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 은행별 사정에 맞게 캐시백 이외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할 예정임

<Q6>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

□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24.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함

<Q7>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 서민·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되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되었음

□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며,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Q8>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정한 이유?(5%, 1억원, 150만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대된 이유는?)

’23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음

* 금리 5% 대에 집중(대출액 75%, 차주수 60% 이상)

<Q9>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는?

□ 지원대상이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

□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4년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음

<Q10>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하였음

ㅇ 4%를 기준선으로 하여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Q11>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보이스피싱 문자 우려 등) 한도 1.6조원 소진 전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

□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➊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➋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람.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