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 보행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서울·경기도까지 운행
인천 중증 보행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서울·경기도까지 운행
  • 승인 2023.12.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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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 공동운영기준안 협약체결 … 이달 21일부터 이용

인천 관내와 인접 지역에 한정됐던 중증 보행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인천광역시는 19일, 중증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수도권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목}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인천시 관내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다.

장애인 콜택시.[사진=인천시]
장애인 콜택시.[사진=인천시]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장애 중 보행상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왕복을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광역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총 장애인콜택시를 215대로 늘렸다. 나아가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40대 증차를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향후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윤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