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3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과거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인 남성도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
과거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인 남성도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