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정부,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 승인 2023.12.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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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원칙아래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정부가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아래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과 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ㆍ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