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백패커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백패커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 승인 2023.11.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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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패커 관리 소홀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
- 악의적 데이터베이스 질의어 삽입(SQL 인젝션) 공격 주의 당부
- 중소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에 신청하여 취약점 점검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백패커에 대해 총 2억 2,789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백패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하여,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탈취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번 해킹에서 이용된 SQL인젝션 공격은 운영 중인 누리집의 취약한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SQL문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DB)를 장악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매우 흔하고 공격에 성공하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공격이지만 반면, 간단한 취약점 예방 및 탐지∙차단의 방식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방식이기도 하다.

아울러, 보안 취약점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고,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등의 서비스를 활용한 보안 점검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