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정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 승인 2023.1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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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시세 69%로 계산...15억 이상 아파트는 75.3%
국토부 “현실화계획 폐지 검토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될 현실화율(시세 대비 비율)이 올해처럼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와 65.5%를 유지한다. 이는 기존 로드맵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씩 낮은 수치다.

이번 동결에 따라 내년에도 3년 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이정희]
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이정희]

정부는 기존 로드맵이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을 통한 현실화율 상향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낳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만 오른 점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