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 대법원 판결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 대법원 판결
  • 승인 2023.1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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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
기재부, 추가 피해가 없도록 불법감시 및 홍보 강화할 것

국내에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미국 등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 형법 제248조제2항, 복표발매중개죄)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