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한다" ...규제 사실상 철회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한다" ...규제 사실상 철회
  • 승인 2023.11.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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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 유도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이 제외됐다.  또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한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사진=뉴스인사이드]
[사진=뉴스인사이드]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문화 정착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종이컵은 권고와 지원 통해 감량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