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 부담률'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 부담률' 없어진다.
  • 승인 2023.10.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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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율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2세 미난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

이번 개정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한 것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율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15%에서 65%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