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 전망
국민취업지원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 전망
  • 승인 2023.10.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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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병역 이행기간도 추가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연령상한이 현행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이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만큼 3년 한도에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