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사주한 혐의 유상원·황은희 부부...각각 징역 8년과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김승정 재판장)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 등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이경우와 공범 황대한에게 검찰 구형량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