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 노동관계법 위반 416건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 노동관계법 위반 416건
  • 승인 2023.10.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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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영 의원 "국토교통부,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 제재 등 검토해야"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총 416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 등이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되어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체별 위반 건수를 보면 △대우건설 54건 △디엘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지에스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 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 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디엘이앤씨 2건 등이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 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