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관련...구속 기한 6개월 연장
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대북 송금' 관련 '구속 기한 6개월 연장'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