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억 금품 수수' 이정근 2심 징역 4년 2개월 선고
법원, '10억 금품 수수' 이정근 2심 징역 4년 2개월 선고
  • 승인 2023.10.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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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심 모두 징역 3년 구형…법원, 형량 보다 가중해 판단

'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 3년보다는 무거운 형량이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1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형을 선고하고 8억 9,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의 알선을 대가로 2019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9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4년6개월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유무죄가 바뀜에 따라 금품 수수액이 줄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9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