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 승인 2023.10.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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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발표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소송대리 등 추진
보증금 요건도 3억→5억원으로 완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억원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일(6일)부터는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한도도 2억 4,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또,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1인당 250만원 한도)한다.

다만,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