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입법예고, 법 제정 절차 본격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입법예고, 법 제정 절차 본격화
  • 승인 2023.09.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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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 국회 의결로 법률제정해 2026년 7월 시행 목표

1995년부터 이어져 온 2()·8()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를 2·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61일 행정안전부에 정부 입법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법률()은 현재의 인천시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조정 및 분리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와 관련한 관할구역 획정,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23일까지다.

법률()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22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7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8구의 행정 체제를 2·9구 체제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831일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시는 3개 구(··서구)와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 체결해 뜻을 모았다. , 실무 논의체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행정안전부 협의, 시민·지방의회 의원·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 출범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갖췄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면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해 추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과도 시너지를 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중··서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법률제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윤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