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공식입장, “예천양조 측에 유감”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공식입장, “예천양조 측에 유감”
  • 승인 2023.07.31 0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탁 /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영탁 /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와 벌인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30일 스포츠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 명령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예천양조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중인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

영탁의 소속사인 탁스튜디오는 지난 30일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알렸다.

끝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린다"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