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럭비 국가대표, 여자 친구 성폭행·불법 촬영 혐의…징역 7년 선고
前 럭비 국가대표, 여자 친구 성폭행·불법 촬영 혐의…징역 7년 선고
  • 승인 2023.07.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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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 된다"고도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 친구 집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여자 친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