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단’ 모친에 10년 중형 선고, 재판부 “죄질이 좋지 않아”
‘세 모녀 전세사기단’ 모친에 10년 중형 선고, 재판부 “죄질이 좋지 않아”
  • 승인 2023.07.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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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모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8)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은 이 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재판부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다. 김 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으며,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김 씨는 이후 의식을 되찾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피해자 측 공형진 변호사는 "전문적인 갭투자 사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 한다"며 "피해자 재산 회복에 대한 입법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 대행 업자와 짜고선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은 채 빌라를 사들여 갭 투자를 이어갔다.

김 씨는 검찰의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 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