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적법하게 소유"..어트랙트에 최후통첩
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적법하게 소유"..어트랙트에 최후통첩
  • 승인 2023.07.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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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프티 피프티 인스타그램

그룹 피프티 피프티(시우, 새나, 아란, 키나)의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고소를 당한 더기버스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큐피드(Cupid)’ 저작권을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기버스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어트랙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큐피드’에 대한 저작인접권이지 저작권이 아니라는 게 더기버스의 입장이다.

더기버스는 ‘큐피드’ 저작권을 갖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며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며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외주 프로듀싱(용역)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이 위너뮤직코리아와 함께 피프티피프티를 위너뮤직코리아에 넘기려 한 정황(바이아웃)을 포착했다며 지난 6월 2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아티스트 법적 공방에 ‘외부세력’ 개입을 언급했으나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관련 1차 공판이 진행된다. 멤버 4인은 어트랙트가 계약사항을 어기고 투명하게 정산을 해 주지 않는 등 신뢰관계 파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더기버스 입장 전문]

7월 3일 공표했던 입장문에 이어서 어트랙트 관계자와 기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정보와 추측성의 기사들로 언론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입니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Cupid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보는 각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자사가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자와 더기버스 퍼블리셔간의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나 저희의 주장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전후 상황과 맥락은 누락한 채 본인들의 주장에 들어맞는 일부의 자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어트랙트에 관하여 구체적 반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법적인 절차 밖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또한 어트랙트와 아티스트 간의 법적 분쟁에 당사자가 아닌 자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