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전문가 “불법성 있었다면 출국금지 했을 것”
황의조 사생활 영상, 전문가 “불법성 있었다면 출국금지 했을 것”
  • 승인 2023.07.0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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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 사진=대한축구협회 인스타그램
황의조 / 사진=대한축구협회 인스타그램

 

논란이 된 축가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황의조의 행동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출국금지를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생활 폭로 글’ 작성자를 고소한 황의조는 지난 1일 고소인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2일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 연구위원은 “고소인 보충 진술 조서는 처음에는 고소인이 될 수 있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나오면 고소인이 피의자로 전환도 가능하다”면서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 영상 자체는 불법 촬영물이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남녀 관계에 그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시선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로 법적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면서 “정말 동의 받지 않는 촬영물이 있었다면 이건 용서 안 되는 일인 거고,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영상을 배포, 전시, 공연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경찰에 가서 영상을 보여줬을 텐데, 경찰 입장으로도 동의 받은 영상인 것으로 봤기에 황의조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외국에서 도난당해 유포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황의조 측은 이날 방송을 통해 협박범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영어로 ‘당신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 여자가 무척 많더라. 이 영상이 공개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의조 사생활 유출 논란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주장한 A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황의조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하고, 휴대전화에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는 폭로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황의조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 5월 초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