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친모,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구속 송치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친모,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구속 송치
  • 승인 2023.06.3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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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3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30대·여)를 구속송치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 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다.

각각 성별이 남녀인 2명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로 A씨는 병원에서 출산 직후,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1월 태어난 넷째 아이의 경우는 경기 군포지역 소재 병원에서 출산한 직후 집에서, 2019년 11월 다섯째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수원지역의 한 출산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각각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1일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 자정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았다.

경찰은 A씨 구속 이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수사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살인죄'로 죄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도 했다.

A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들을 분만 이후, 두 차례 모두 '목 조름' 범행으로 살해한 점과 동일 범죄로 직접살인 등 미뤄볼 때 경찰은 기존 혐의인 영아 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A씨의 남편 B씨에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의 검거 이후부터 B씨를 상대로 몇 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살인 및 방조와 관련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치는 A씨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불구속 상태인 B씨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살인죄 적용으로 A씨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주목됐지만 경찰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