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엔터 공식입장, 구혜선 측 근거 없는 주장…“법원 모두 기각 판결”
HB엔터 공식입장, 구혜선 측 근거 없는 주장…“법원 모두 기각 판결”
  • 승인 2023.06.19 0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혜선 /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구혜선 /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배우 겸 감독 구혜선이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HB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19일 스타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8일 “구혜선 씨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 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