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12명 자유의 몸 됐다…잔류 멤버 5명 계약해지 항소심서 승소
이달의 소녀 12명 자유의 몸 됐다…잔류 멤버 5명 계약해지 항소심서 승소
  • 승인 2023.06.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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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달의 소녀 공식 SNS
사진=이달의 소녀 공식 SNS

걸그룹 이달의 소녀 12명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16일 이달의 소녀 잔류 멤버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블록베리가 멤버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셜 재팬에 전속 계약을 양도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남은 멤버인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도 모두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 

이달의 소녀는 츄가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그룹을 떠난 이후 희진, 김립, 진솔, 최리와 현진, 비비 등이 차례로 둥지를 떠났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멤버 5명도 이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츄는 기획사 ATRP에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모드하우스, 현진과 비비는 씨티디이엔엠(CTDENM)로 각각 새 둥지를 틀었다. 이번 승소 판결로 나머지 멤버들도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