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집행유예 1년 선고…“전과가 없는 점 고려”
이루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집행유예 1년 선고…“전과가 없는 점 고려”
  • 승인 2023.06.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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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사진=채널A 뉴스 캡처

 

한류 주역 공로와 어머니의 치매 사실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던 가수 겸 배우 이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엑스포츠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하면서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선고 공판에서 이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루가 음주 측정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점과 현재 모친이 치매를 앓아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했다.

최종 변론에서 이루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동승자인 프로골퍼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경찰은 이후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동승자가 거짓으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 도피죄)로 11월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루와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고 음주운전을 하게하고,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 후 이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제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난 것 같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