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 4개 혐의 이루, 오늘(15일) 1심 선고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 4개 혐의 이루, 오늘(15일) 1심 선고
  • 승인 2023.06.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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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40)의 1심 선고가 오늘(1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루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경찰은 동승자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했으나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게 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구리 방향 동효대교 인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첫 공판에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인도피 방조는 A씨의 적극적 제안에 따른 것이었고, 객관적 음주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0%이었다”고 주장했다.

12월 음주운전 방조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운전 거리가 10㎞로 극히 적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참작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임의제출 등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달라”면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인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이루는 최후 변론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반성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